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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못받은 퇴직금 받기위해 체당금지급 신청하러 노동청에 다녀왔어요

by 쿠쿠리아가씨 2014. 3. 26.


2014년 2월 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쿠쿠리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26일날 사장님이 오셔서는 갑자기 회사가 망했으니 퇴사를 해주어야 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로 바로 해고되어 졸지에 백수상태가 되었죠.

급여는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에 모두 받았지만 3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했던!

퇴직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죠.


3년동안 쌓인 퇴직금만 4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묵히고 넘어가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결혼도 있고 

저에게 돈이 필요했기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위해 노동청을 다녀왔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쓴 진정서에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퇴사 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진정서를 넣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사 시 사장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퇴직금을 주실 형편이 되지 못하셨기에

체당금지급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서만 넣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돈을 줄 형편이 되지만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같은 상황에 놓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꺼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신청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걸릴듯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임금체불과 체당금이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하시죠?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을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3년치의 퇴직금, 3개월 치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체당금은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국가로 상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국가에서 미리 대신 지급을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당금이라는 것도 모두다 지급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체당금은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있구요.

나이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의 표에 있는 한도금액은 1개월 또는 1년치의 기준가격입니다.

만약 30세 미만의 직장인이 4년치의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가정할 때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든지 1년에 최대 126만원 X 3 해서 3년치의 퇴직금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을 일했든 5년을 일했든 3년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다행히 3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일하시던 사업장이 대기업이면 해당이 안되시겠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이고 직원들이 급여의 평균이 2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국가에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도 많고 어려운 말들도 많은데 국선노무사가 배정되어서 담당해주면

회사와 껄끄럽게 서류가지고 실갱이 할 필요도 없고 ㅠㅠ 어려운 서류 통과 과정을 전담해주니 편리하고

진짜 짐을 하나 덜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노동청에 갔을 때 문의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이고 급여액이 작아서

아마도 국선노무사 선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시더라구요.

지난주 수요일날 신청을 하고 왔는데 10일 안에 담당 감독관이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 조만간 연락이 오겠죠?


급여는 적었지만 좋은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정말 안타깝네요. 사장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제 상황도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넣고 체당금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 

자세한 체당금 신청 과정은 다음주나 되어야 알게 되겠네요. 얼른얼른 진행되었으면 ㅠㅠ